규칙을 폐지하다 뜻
- 폐지하다: 폐지-하다【廢止하다】 [폐:-/페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폐지1 (廢止).
- 벌칙을 과하다: 형의; 형을 받아야 할; 형사상의
- 벌칙을 적용하다: 유죄를 선고하다; 곤란하게 하다; 벌을 주다; 호되게 해치우다; 벌하다
- 폐지: I 폐지1 【廢止】 [폐:-/페:-][명사]실시해 오던 제도, 풍습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.* 법률의 ~.*한자의 ~.*= 폐파(廢罷).[파생동사] 폐지-하다 폐지-되다I I 폐지2 【廢地】 [폐:-/페:-][명사]거칠고 메말라서 쓸모없는 토지.I I I 폐지3 【廢址】 [폐:-/페:-][명사]집이 헐린 뒤의 내버려둔 빈터.
- 불규칙하다: 불규칙-하다【不規則하다】 [-치카-][형용사]〖여불규칙〗규칙에 벗어나거나 규칙적이 아니다.* 불규칙한 생활.
- 규칙: 규칙【規則】[명사]정해 놓은 규범이나 원칙.* 경기~.*통행~.*~ 어기다.*~을 지키다.*= 방칙.⇔ 불규칙(不規則).
- 폐지된: 신앙을 잃은; 지나간; 없어진; 쇠퇴한; 실효한
- 폐지안: 폐지-안【廢止案】 [폐:-/페:-][명사]실시하여 오던 제도, 법규, 일 따위를 없애거나 그만두자는 의안.
- 규칙바르게하다: 규칙적이 되게하다; 단속하다; 규제하다
- 규칙적이 되게하다: 규칙바르게하다; 규제하다; 단속하다
- 害코지하다: 해코지-하다【害코지하다】 [해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해코지(害-).
- 独차지하다: 독차지-하다【獨차지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독차지(獨-).* 귀여움을 ~.*발언권을 ~.*유산을 ~.
- 가지하다: 가지-하다【加持하다】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《불교》⇒ 가지4 (加持).* 소승이 힘이 없사오니 시님(스님)께서 도력으로 소승을 가지해 줍시오.
- 각지하다: 각지-하다【覺知하다】 [-찌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각지5 (覺知).
- 간지하다: 간지-하다【諫止하다】 [간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간지4 (諫止).